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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민사는 제쳐두고
재판전 가해자 합의연락이 와
일단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가해자가 신분증 복사본을 준비해서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절차가맞는지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과실 100 대 0
신호위반 차량이고요
전치 8주와 3주 2명을 친 사고인데(비수술)
천만원 적당한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전치8주의 3주 2명이 다친 부분에 관하여 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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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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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신분증을 요구하긷 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