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FTA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물품을 수출하시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우선 검토하시고, 해당 원산지 규정이 없거나불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수출하시려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단순 조립)을 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단순 가공 이상의가공을 수행한 경우 실질적 변형(6단위 변경)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단, 일부 물품은 별도로 규정한 것도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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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왜 하나의 국가에 생산을 집중하지 않고 여러 나라로 분산하려 하나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측면에서 생산국가의 결정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과거는 인건비 등이 저렴한 국가 등이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가별 산업정책에 따른관세 부과, 법인세 혜택, 그 밖의 무역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국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어느 국가에서 생산했는데, 원재료는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기업의 무역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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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이 국내 특허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각 각 담보를 제공하고 특허권 침해의 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최종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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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여겨지나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관세의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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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항목 중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은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 결과 2026년 2월 기준으로 반도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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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기업의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행정절차 과정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도 자체가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어떠한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연스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 들어가셔서 "의도" 등을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가 나옵니다.관련하여 "의도" 자체를 쟁점으로 다루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의도" 여부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의도성 여부에 따라 처벌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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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을 다변화 시키기위하여 정부 또는 기관등에서 운영하고있는 사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공급망 다변화 및 시장개척단 등을 위해 현지파견, 해외박람회, 물류비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또는 완성품의 공급망 재편 시 환급(환급원재료), FTA(원산지판정원재료),CBAM(전구물질) 등에 대한 재판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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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상이시 주요 확인사항은 해당 상이한 HS CODE로 실제 수입국에서 수입 또는 해석이 되었느냐 여부와 각 각의 HS CODE기준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느냐 여부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시 수입국과 수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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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공급망 등이 개편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다만,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조달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분업화가 되어있는데 변화의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관세를 제외한 사실상 비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지원 또는 컨설팅은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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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품 관련 BL이나 인보이스를 직접 작성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등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인보이스는 청구서 등의 역할을 하며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되고 수출신고시 반드시 필요합니다.패킹리스트는 물품의 포장과 중량을 기재하며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다만,BL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운송인이나 선사 등에 전달 후 운송인 수령 등의 증거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L은 수출자가 직접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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