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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되는것은?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방지 방법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국가공간정보포탈)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이 10가지를 실천하시면 거래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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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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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도 사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도 사기사례가 당연히 존재합니다.이중매매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제 3자한테 팔아서 등기까지 넘겨주면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예치제도라는게 있는데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수십억짜리 고가 부동산이고불안하다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중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본인이 계약서, 등기,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거래위험을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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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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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구매도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국면에 놓여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보다 전월세 수요가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다만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내 임금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르는 추세이므로 단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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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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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월세 가격은 오름세를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대출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니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생겨났고요.문제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다시 전세 또는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고 특히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되는 올해 8월 이후 갱신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 임대차 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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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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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하락국면이 되고 매수세가 없어지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그래서 현정부가 규제지역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지역들이 다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들은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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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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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지고 새로운 전세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전세자에게 반환하면 되지만전세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그 직전인 경우에는 만료가 될때까지도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어떻게든 전세보증금을 구해서 세입자한테 반환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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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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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면 세대분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1. 만 30세 이상2. 나이, 수입과 상관없이 결혼, 이혼, 사별을 한 경우3. 나이, 결혼 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수준인 경우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독립세대 가능합니다.그리고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시고 독립세대 신청하시면 됩니다.관련 실무자를 통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자세한 부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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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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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남은상태에서 나가라는데 이사비용 못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요구가 있을때2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1.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집주인과 협상점을 잘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그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사를 갈 이유도 없고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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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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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 열람과 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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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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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통상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저출산, 인구변화가 시세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오히려 1인가구의 증가폭이 커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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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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