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훈훈한고래46
훈훈한고래4622.07.23
전세 계약 2년 남은상태에서 나가라는데 이사비용 못준다네요

6월에 lh 2년 재계약하고 살고있는데 9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이 남은경우 중개비랑 이사비는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법무사랑 뭔얘기를 한건지

이사비를 안주겠다고하네요 이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요구가 있을때

    2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운 후 이사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상받고 이사하기


    -집주인과 협상점을 잘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사를 갈 이유도 없고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남겨주신 문의글로만 봤을땐 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9월까지 나가라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세입자는 재계약을 했으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안나가셔도 됩니다.

    글에 없느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퇴거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사에 합의하에 하시더라도 이사비/중개보수 정도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