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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집을 전세금4억받고 전세금으로 주식 투자 했을때 전세자가 교체되는 경우 투자해놓았던 주식을 다 팔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전세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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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자가 구해지고 새로운 전세자한테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전세자에게 반환하면 되지만


      전세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그 직전인 경우에는 만료가 될때까지도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어떻게든 전세보증금을 구해서 세입자한테 반환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보증금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시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기존 계약자도 새 임차인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계약이 만기 됐을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 외에 계약이 만기되기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게 보통이므로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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