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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쌓아두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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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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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질병 등을 입은 경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근재 보험은 이런 공적 보험이 아닌 사적 보험의 일종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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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요청에 응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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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신고나 관할 노동청 진정 등으로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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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하는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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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들을 뽑을때는 임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일반회사는 고용이란 말을 쓰는것 같아요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합니다.고용은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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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다니고 주말에 알바도 하는데 회사에서 산재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의 산재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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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 사유로 별도 퇴사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한달 뒤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른 한달 전 계약 해지 통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 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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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침 9시부터 근무인데 현장일을하다보니 아침7시부터 일을 합니다. 아침일찍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조기출근한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2시간을 회사의 지시 없이 출근한 것이며 해당 시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다만,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해당 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실질적인 보고 등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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