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한달 계약직 후 상의 후 1년 정규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정규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면 한달 계약이 끝납니다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려야하는 법 같은 게 있너요? 블로그 보니까 무슨 법?에 퇴사 전 1달 전에 말해야한다는 항목 그런 게 있다는데 저도 해당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마음대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 사유로 별도 퇴사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한달 뒤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른 한달 전 계약 해지 통보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 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지만 근로자는 어쨌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서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