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 조건 중 직장 내 괴롭힘쪽에 아래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점심 시간 외에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서 일 하다가 알아서 잠깐씩 쉬는 식인데 거의 안 쉬면서 일 하다가 일 처리가 어느정도 돼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이 갑자기 딴 짓하지 말고 일에나 집중하라고 메신저를 보내더군요
제 옆에 있는 다른 팀원들은 중간에 쉬면서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다 하고 있던데 저만 과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메신저는 캡쳐해놨는데 이 사유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지만 메신저 한 번 보낸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기재한다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우선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에 조사를 실시하라고 개선지도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신고나 관할 노동청 진정 등으로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