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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 처리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고소, 고발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송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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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개인 irp계좌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의 IRP 계좌의 경우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어플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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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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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한달 전 통지 의무가 있으므로 한달 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복귀 후에서도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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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8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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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아이돌봄비 등 목적 사용 가능)은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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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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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직원과 알바의 차이가 아니라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로 판단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15만원을 받는 것이고 시급제의 경우 원래 일당 10만원에 1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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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 후 1년 근속에 대하여 15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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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월의 월급 분할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한 달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월일수로 나눠 근무일자를 곱해 지급한다고 안내받으셨으면 9월과 10일분이 월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9월은 8일에 대한 일한계산 급여가 지급되며 10월은 11일에 대한 일할 계산 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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