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지난달 정년 퇴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이것도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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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사업 등)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형아이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고용센터가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건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과 같은 복지성 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아이돌봄비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아이돌봄비 등 목적 사용 가능)은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