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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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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의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와는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법정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고용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원해줍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무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건하에 따라 이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와의 별개의 제도로서 지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