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저는 일반개인마트(법인) 에서근무중 입니다.
얼마전 같이일하시는 팀장 분이 부상으로 1주일정도 치료받는기간에.
큰외삼촌 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점장에게 (금,토)2일정도 쉬어야 할거같은데
매장상황이
이러하니 어떻게할까요?
하며 물어보니 본인도 머리아프다며 팀장이랑상의하라더군요.
전화받지않는 상황이라고말하니 ,
꼭 2일쉬어야겠냐더군요.
아무래도 먼친척도 아니고 유대관계가 깊으신분이라.
장지 까지 다녀와야할것 같다고 말했고
혹시 장지에서 생각대로 끝나면 토요일 4시에
매장오후업무 볼수있을거라고 했습니다.
통화 종료후 5분뒤 전화와서.
금요일 오전 봐주고 갈수있겠냐길래.
잠시생각후 알겠다고했고
10분정도후에 다시전화와서,
토요일에 확실히 오후근무할수있냐고 묻더군요.
장지상황고려해서 예상으론 4시쯤 올수있겠으나
변수가있을수도 있으니 확실한답변은 못드리겠다 했더니.
확실하지 않은걸 뭐하러얘기한거냐 하더군요.
솔직히 장례식 치루러가야하는 유가족입장에서
심히 기분이좋진않아서
점 장님 솔직히 매장상황 도있고하여.
장례치르고 출근하는쪽으로 의견 드린걸.
확실하지도않은걸뭐하러얘기했냐고하시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하니 몇번 같은말반복하다가.
따지냐? 뭘그리감정적으로말해?
그럴거면 때려치워 라길래 알겟다고했고.
해고처리 할테니
한달하고 나가란말 듣고 알겠다 하엿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서면이나 문자로 해고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상황으론 위법하지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사용자 측의 해고가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장례식장 가려는 직원과 일정조율 다툼이 있다고해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원하지않으시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처리하는것에 따를수 없다고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리를 강행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한달 전 통지 의무가 있으므로 한달 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귀 후에서도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처리 하겠다고 하고 한달의 해고예고기간을 준 것이니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계속다닐 의사가 없다면 해고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처리한다고 명백히 말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경조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을 하신후 이야기를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휴가를 부여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이후 회사의 행동에
따라 질문자님도 퇴사를 할 것인지 해고에 대해 다툴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그럴거면 때려치워'라고 했을 때 알겠다 나가겠다 하면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장이 해고처리하겠다고 했으면 해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처리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했다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여도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글의 내용으로 보아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