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이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주를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