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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번에 오랜기간 같이 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퇴직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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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종결이후 장해급여 지급받은 이후 추가치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장해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해/질병이 치유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정되었다는 의미로 산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요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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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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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요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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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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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 적용받으며 위반시 처벌 조항이 존재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명세서미지급-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최저임금미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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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질문하겠습니드 2, 3월은 다른 곳에서 15일 일용직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다음달 부터 175일정도 계약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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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동일)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벌금 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금액이 500만원이므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에게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1차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2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며,- 3차 위반행위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처분(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7]에 따르면 3차 이상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3차 위반행위로 인해 가중된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게 되고, 과태료 처분횟수나 최대 부과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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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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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라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안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문서, 문자, 카톡 등 모든 기록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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