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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눈새125
조그만뱀눈새125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올해처럼 설 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때 토요일은 공휴일이 맞는것인가요?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묻고싶은 것은 아니고 수당 중 하나가 월 일정일수 이상 근무한하는 종사자일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때 이 수당의 일정일수를 계산할때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인데요

올해 설날처럼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쳤을 경우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일지 아닐지 보통 해석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정규직으로 월 nn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월 nn일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을 제외한 근무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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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 경우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래의 토요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쳤다면 규정에 따라 그날은 공휴일로 처리하여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공휴일로 간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무일 수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