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휴인데 빨간 날이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에 일한 것과 같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들면 이번 설날 연휴 중 1월 28일같은 날이요
사업장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해당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서 그날이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주휴일로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다면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자체가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빨간날(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40시간이 초과하는 등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무가없는날이므로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고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요일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말지 일요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40시간으로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흔히 말하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설 연휴처럼 연휴 기간이었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거는 연장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