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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테리어76
최근 사업이 계속 부진하여 수익도 없고 월급도 계속 몇일씩 밀리고 있는데 퇴사를 한다니 퇴직금을 줘야되는데..
월급 줄 돈도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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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니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최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자로 하여금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처리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니 자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일자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