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랜기간 같이 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최근 사업이 계속 부진하여 수익도 없고 월급도 계속 몇일씩 밀리고 있는데 퇴사를 한다니 퇴직금을 줘야되는데..
월급 줄 돈도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니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최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자로 하여금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처리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니 자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일자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