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 입니다
주 3~4일 , 9-22 또는 9-23시 근무를 하고있고
병원 공식적인 점심휴게시간과 저녁휴게시간때에도 환자가 오면 업무를 해야 해서
휴게시간 전 미리 밥먹는 시간 10-20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 같은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