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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라마카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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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 입니다

주 3~4일 , 9-22 또는 9-23시 근무를 하고있고

병원 공식적인 점심휴게시간과 저녁휴게시간때에도 환자가 오면 업무를 해야 해서

휴게시간 전 미리 밥먹는 시간 10-20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을 하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 같은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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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지시 내역, 근무기록, 휴게시간 중 gps위치안내,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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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환자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하고 요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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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근무 시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것 뿐만아니라 다양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며 그와함께 사용자 측에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있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문자나 구두로 요청하고 거부당하는 내용을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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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별도로 보전받은 것이 없다면,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내역들을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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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한 이력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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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때 나온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라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안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문서, 문자, 카톡 등 모든 기록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에 오더를 접수하는 영상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업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거라면 뭐든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