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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것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동은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한달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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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 종료 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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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가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 양정에 포함된 징계의 일종이라면 감급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경위서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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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발생한 건강보험 추가 납부액은 퇴직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용증명,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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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상용근로자 기준을 충촉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의하실 부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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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둘 수 있다' 선택사항일 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수급기간이 명칭은 수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본채용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도 있는 경우에 법상 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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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6개월미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일수 + 유급휴일(법정/약정휴일)만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실업급여 180일 계산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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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비교적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하므로 1번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한 것으로 해고를 한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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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잔여 연차 6일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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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급여 지급 관련에 있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현금으로 받았다 등) 자필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할 것 입니다. 2. 50% 급여 차감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임금 감액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5일간의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산정된다라는 동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상호동의하에 됐다라고 보여지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아래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한 합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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