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처벌 받나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통보식 퇴사하고 오늘 사직서 썼는데 신고하겠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그럼 저도 처벌되나요??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동은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한달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제660조, 661조에서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만으로는 어떠한 처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징계 등 조치를 하면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아픈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없고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