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예고 없이 갑자기 다음날 사직서 내면 제가 소송 받나요?
아니면 3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제가 피해 보는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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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그러한 행위로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도 가능하나 도의상 퇴사 최소 2주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일 전에 퇴사를 알린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