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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박쥐254
꾸준한관박쥐25421.03.31

이런경우 뭔가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퇴사하는데 같이일하는 직원 엿먹어봐라 하고 인수인계 세세하게않하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뭔가 처벌받나요??

회사측 고소라던가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그런거 받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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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등의 사규 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손배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미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