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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1. 반년 전 사장과 잦은 트러블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같은 일이 반복돼 시말서를 또 쓰라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서 감급까지 하는 게 혹시 가능한걸까요? 시말서+감급 이중징계 아닌가요?

  2. 1의 상황처럼 반년 전 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했고, 최근에 고객에게 잘못을 하게되어 사장이 수습하느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엔 시말서 작성했으니 시말서의 다음 단계인 감급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저번 시말서 작성은 사장에게 대들어서 잦은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고객응대 문제사건은 따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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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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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말서 작성 후 감급의 징계를 하는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징계사유가 다르더라도 이전의 징계이력을 감안하여 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가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 양정에 포함된 징계의 일종이라면 감급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경위서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처분도 일사부재리원칙에 근거하여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뒤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별도로 시말서, 감봉 징계를 각각 하였다면 이중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와 고객에게 잘못을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각각 시말서, 감급을 하더라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또 징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징계 사유로 이중징계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난 사건으로 시말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감급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 작성이 경위서의 작성에 그친다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2. 회사 내 징계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감급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