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반년 전 사장과 잦은 트러블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같은 일이 반복돼 시말서를 또 쓰라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서 감급까지 하는 게 혹시 가능한걸까요? 시말서+감급 이중징계 아닌가요?
1의 상황처럼 반년 전 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했고, 최근에 고객에게 잘못을 하게되어 사장이 수습하느라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엔 시말서 작성했으니 시말서의 다음 단계인 감급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저번 시말서 작성은 사장에게 대들어서 잦은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고객응대 문제사건은 따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말서 작성 후 감급의 징계를 하는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징계사유가 다르더라도 이전의 징계이력을 감안하여 양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가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 양정에 포함된 징계의 일종이라면 감급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경위서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징계 처분도 일사부재리원칙에 근거하여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뒤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별도로 시말서, 감봉 징계를 각각 하였다면 이중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와 고객에게 잘못을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각각 시말서, 감급을 하더라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또 징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징계 사유로 이중징계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난 사건으로 시말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감급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이 경위서의 작성에 그친다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 징계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감급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