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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땐 일용근로자로 작성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상용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상용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면 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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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상용근로자 기준을 충촉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용직과의 차이는 상용직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으로 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