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땐 일용근로자로 작성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상용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럼 상용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면 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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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상용근로자 기준을 충촉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용직과의 차이는 상용직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으로 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