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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빨간 쉬는날이 몇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있으며, 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78102g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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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은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청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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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진단을받았는데 신재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특히, 근무시간 내내 선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족저근막염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재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므로, 치료 중인 병원에 회사에서 업무상 원인으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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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에 근로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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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 임금 관련 부분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단체협약의 내용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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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신고일간 차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상실이 발생한 달부터 이듬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그러므로,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를 통해 상실 신고 기한 정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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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알바를 늦잠자느라 나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과도한 협박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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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화 되어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법상 절차에 따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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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포함된 부분입니다.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률일 뿐 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법원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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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 따로 계약을 해서 3시간씩 더 일한다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자로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평일과 토요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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