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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친밀한백조
다소친밀한백조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을 추석 전 날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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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화 되어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법상 절차에 따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을 추석 전 날로 옮기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