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해외출장 중 명절연휴 포함시 대체휴일 지급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추석 연휴기간이 있었습니다<9/28(목)~9/30(토)>
11월에 회사에 추석대체 유급휴가 3일 요청한 상태
당사 취업규칙에는 아래 내용이 있고
출장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중 (휴일의 대체)
① 회사는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사원 또는 특정 사원에게 대하여 전 조의 휴일을 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타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최소 1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③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간주한다.
1-1. 해외출장 중 추석 연휴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1-2. 혹은 추석이 목금토인데 출장지에서도 통상 근무요일은 월-금인데 토요일은 휴일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2-1. 근무를 명백히 했다면, 대체 휴일을 3일만 지급하면 되는지, 가산하여 4.5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는 없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대체 휴일만 지급해도 되는지
위 네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