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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더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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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출장 중 명절연휴 포함시 대체휴일 지급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추석 연휴기간이 있었습니다<9/28(목)~9/30(토)>

11월에 회사에 추석대체 유급휴가 3일 요청한 상태

당사 취업규칙에는 아래 내용이 있고

출장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중 (휴일의 대체)

① 회사는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사원 또는 특정 사원에게 대하여 전 조의 휴일을 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타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최소 1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③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간주한다.

1-1. 해외출장 중 추석 연휴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근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1-2. 혹은 추석이 목금토인데 출장지에서도 통상 근무요일은 월-금인데 토요일은 휴일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2-1. 근무를 명백히 했다면, 대체 휴일을 3일만 지급하면 되는지, 가산하여 4.5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는 없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대체 휴일만 지급해도 되는지

위 네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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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출장 중 근로는 양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1-2. 네

      2-1. 4.5일입니다.

      2-2.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휴일근로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휴무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하여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네, 해외 출장기간 중 추석연휴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2-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사전에 추석연휴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체휴무가 아닌 보상휴가가 정확한 표현임).

      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