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1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 따로 계약을 해서 3시간씩 더 일한다면요 ...
평일 14시간 계약을 하여 일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 인데요 . 토요일 따로 계약을 해서 3시간씩 일한다면
주당17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주당14시간이라는 개념이 토요일이 포함안돼어 주당14시간 근로자가 되는것인가요??
이게 경력산정하는데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평일과 토요일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4시간 계약하고 따로 3시간 더 계약하면
17시간 근로한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개의 계약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 모든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분리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위한 편법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은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