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9월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가면 추석에도 출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죠. 휴일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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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은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청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출근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휴일 출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출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추석연휴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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