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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신고일간 차이

사업자와 퇴사하는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사직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상실신고가 되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그동안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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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어차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테고 고용보험료도 없을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상실이 발생한 달부터 이듬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실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를 통해 상실 신고 기한 정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