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및 사대보험 상실사유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동안 "읠의 업무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약 2개월 근무 후 해고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차로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습기간"을 운운하면서 해주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넣어 사대보험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상실사유 확인을 했더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어 연락을 드렸더니 수습시간에 퇴사가 된거라 자발적 퇴사로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내용과 사대보험 상실사유서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