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및 사대보험 상실사유에 대하여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동안 "읠의 업무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약 2개월 근무 후 해고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차로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습기간"을 운운하면서 해주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넣어 사대보험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상실사유 확인을 했더니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어 연락을 드렸더니 수습시간에 퇴사가 된거라 자발적 퇴사로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해고된거라 사대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계속 안해주면 사대보험 신고한거에 대한 근로자부담액을 제대로 정정수정 될때까지 안줘도되는걸까요? 어쨋거나 잘못기입하여 신청한건데 제가 돈을 바로 줘버리면 배째라 식으로 안해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지급 의무와 사유 정정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유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정정 안해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결해실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귀하가 결정할 일이지만, 혹여 만에 하나 선생님의 개인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기네회사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세가 부과됐으니 책임져라 식의 말도안되는 주장을 할수도있으니,(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발생할 확률이 전혀없는 일이지만) 그냥 깨끗이 줄 돈 줘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