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
공공기관 경비근로자입니다.
야외순찰 등을 실시 하는데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도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데, 이러한 직군도 따라야하나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말고 따로 법령 등으로 적용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률일 뿐 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법원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옥외작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염 관련 규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뿐이고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어컨 온도도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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