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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해고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제가 요구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효력이 없는 증거일까요?해당 발언이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아래)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소급 가입도 가능한 상황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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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택시타고 가다 사고 후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취업 치료가 아닌 경우 휴업급여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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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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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하는데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퇴지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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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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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기존 부상 이력과 무관하게 출퇴근 재해러 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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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신출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일반적으로 협상 조건이 됩니다.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30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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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걸어서 모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것은 적정한 업무 수행으로 보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고충채널이나 감사채널에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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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장을 양도해서 사장이 바뀌면, 기존 사장과의 계약 만료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영업양도하면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제약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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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로인한 사직,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직서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신청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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