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고로인한 사직,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참여 거부로 인해 사직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 해준다 말이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회사 사직서 폼이 전자결제로 권고 체크 하는 것말고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사직서 요청을 하시니 너무 불편한 상황이네요
사직일은 구두로 이야기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요청했으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만둘 생각 없다고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직서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신청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그래야 권고사직임이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문구수정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구하여
실제 퇴사사유 기재후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프로젝트 참여 거부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의한 퇴사임을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사 처리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위 부분은 사직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