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택시타고 가다 사고 후 산재처리?
토요일 출근길에 택시타고 출근하다 다른 차주가 택시 측면을 들이받아 대인접수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정직원이지만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한 시간 일찍 퇴근할 경우에 시급에서 제하는데요~ 제가 출근길에 사고가 난 거니 시급 제하는 건 안 해 주심 안 되냐~ 여쭤봤는데 시급에서 한 시간씩 깐 거는 나중에 보험사한테 이야기 해서 받으라고 해서 그런거냐고..(잘 몰라서..) 아님 산재처리 해 달라하니 답을 안 하고 무시하더라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치료가 아닌 경우 휴업급여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길에 재해로 부상을 입으셔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곤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치료비용, 치료기간의 평균임금의 79%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산재처리 요청하실 필요 없이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