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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
갑자기저돌적인과학자

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11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초심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자 해당) (

그리고 사측에서 11월 28일경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화해신청으로 1~2개월 급여를 제시한 상태구요.( 며칠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측에서 인정해서 한달급여도 받았다며)

저는 저 화해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4개월 급여를 원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거사유들입니다.(녹음파일 및 근거자료 충분히 많음)

1. 해고사유불분명(학원업-아이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본인들이 제시한 5퍼센트보다 높아서

저를 해고 했다고하는데; 그동안 사내메일에 1년동안 4퍼센트가 넘으면 계약안한다 급여깎는다 등의 메일을 받았고 , 아이들 그만두는 이유가 학원시스템등의 사유도 많고 제 탓이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상실코드를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제로 제가 해고된 9월 1일 전인 8월에 다음 선생님을 정해둔 상태였고 그에 해당된 녹음파일본과 9월에 저대신 제 업무자리를 채운 선생님이 있음 -근거자료도 존재)

3. 해고서면미통지

(한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인들이 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받았습니다.)

4. +*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측과의 해고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본에 “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그러면 여기서나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등의 내용이 나와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불쾌하고 직종 자체를

옮겨야하나도 생각이 될정도니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3회차 수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당해고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합의급을 다시 재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재시금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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