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1일자로 해고 당했고 11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초심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자 해당) (
그리고 사측에서 11월 28일경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화해신청으로 1~2개월 급여를 제시한 상태구요.( 며칠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측에서 인정해서 한달급여도 받았다며)
저는 저 화해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3-4개월 급여를 원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노동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근거사유들입니다.(녹음파일 및 근거자료 충분히 많음)
1. 해고사유불분명(학원업-아이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본인들이 제시한 5퍼센트보다 높아서
저를 해고 했다고하는데; 그동안 사내메일에 1년동안 4퍼센트가 넘으면 계약안한다 급여깎는다 등의 메일을 받았고 , 아이들 그만두는 이유가 학원시스템등의 사유도 많고 제 탓이 아닌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상실코드를 해고가 아닌 경영상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제로 제가 해고된 9월 1일 전인 8월에 다음 선생님을 정해둔 상태였고 그에 해당된 녹음파일본과 9월에 저대신 제 업무자리를 채운 선생님이 있음 -근거자료도 존재)
3. 해고서면미통지
(한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인들이 해고라고 인정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받았습니다.)
4. +*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측과의 해고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본에 “ 사실 여자가 결혼해서 애낳고 그러면 여기서나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다”등의 내용이 나와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불쾌하고 직종 자체를
옮겨야하나도 생각이 될정도니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3회차 수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부당해고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느정도의 합의급을 다시 재시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재시금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 ~ 4개월치의 급여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금전배상판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또는 금전배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 1개월 임금) 도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 3~4개월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다면
1~2개로 화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이 나 오더라도 화해금으로 3~4개월 추가 지급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시간, 비용상 화해로 종료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신출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이 일반적으로 협상 조건이 됩니다.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2~4개월분의 임금을 화해안으로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금품이므로 합의금에 산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합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