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
타회사출근 6.11예정
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각할때 받고자 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합의금은 협상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의사로 1개월 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
타회사출근 6.11예정
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
>>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증빙만 확실히 있다면 급한건 회사 측 입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록 회사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정도 보상금 요청은 무리한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생각하는 합의액수가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판정을 받아 승소시 판정시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에서 기각 판정을 받는다면 합의금도 무의미해지니 승소여부 및 합의금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금액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