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추후에 복직명령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