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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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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연가 사용 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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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직장 지급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PM의 지시하에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지급 완료된 유류비가 반환대상인지?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기존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사업 재계약이 안되자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사리질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반환해야 한다면 전액 다 반환하는게 맞는지?회사의 승인 없이 집행된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단고 판단됩니다.퇴사이후 퇴직금 지급까지 1년6개월이 걸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위법사항은 없는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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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시키는건 회사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장계약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지시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합의 없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강요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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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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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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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급여 공제시 객관적 증거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입 기록 관리를 위하여 엑셀로 근태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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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아래와 같이 사직의사를 사전 고지하면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기간 전에 고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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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의 금지수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통보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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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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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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