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근로의 금지수단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가입한 직원이구요. 근로계약서 기간은 25년2월28일이고 30일전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고용주가 승인시 퇴사할수있다 적혀있습니다.퇴사의사는 23년12월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2호점을 내 사업장 명의를 너로해주겠다,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둥 회유를 수시로하여 일단 제가 동의를 해 계속근무하겠다고했지만 뭐하나 지켜진거없이 그대로였습니다.제가 동의하긴했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진않았어도 거짓의 회유로 퇴사를 거부당하는것도 강제근로의 금지수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