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전직장 지급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
퇴직한 전직장에서 기존에 지급 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을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사업자에 파견근무를 하며 협력 업체 재계약 시즌에 신규업체 입찰시 협력업체로 이직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당시 부장이 출퇴근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유류비 영수증 첨부하여 월말 정산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 하고 월급과 별도로 본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재직당시 본사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부장과 본사간의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부장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되어 조사진행중 유류비 지급사항도 허위청구라며 지급된금액의 80%를 반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PM의 지시하에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지급 완료된 유류비가 반환대상인지?
기존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사업 재계약이 안되자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반환해야 한다면 전액 다 반환하는게 맞는지?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까지 1년6개월이 걸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위법사항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