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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사랑이넘치는회색곰

무조건사랑이넘치는회색곰

퇴사한 전회사에서 지급완료된 유류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퇴직한 전직장에서 기존에 지급 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을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사업자에 파견근무를 하며 협력 업체 재계약 시즌에 신규업체 입찰시 협력업체로 이직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당시 부장이 출퇴근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유류비 영수증 첨부하여 월말 정산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 하고 월급과 별도로 본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재직당시 본사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부장과 본사간의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부장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되어 조사진행중 유류비 지급사항도 허위청구라며 지급된금액의 80%를 반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한것도 아니고 부장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이미 본사에서 승인받아 지급완료된 유류비를 다시 반환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이러한 사항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리될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배임이나 횡령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반환여부 : 본사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계약조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바, 이를 무작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