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비 매달 지원한다고해서 주유했더니 퇴사 후 말을 바꾼 후 부당이득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출퇴근 거리가 있어서 매달 한번씩 주유비를 지원해줄테니 법인카드로 주유하라도 하셔서 주유를 했습니다
서류없이 구두상으로만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따로 주유비 지원이 없다고 하시며 직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넣으라고 하셔서 따로 영수증 첨부 없이 주유만 했는데 퇴사하고 신고를 하니 갑자기 난 첫달에만 한번 넣으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주유를 했냐며 회수를 해가야겠다고 하시는데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면 사장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입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