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비 매달 지원한다고해서 주유했더니 퇴사 후 말을 바꾼 후 부당이득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출퇴근 거리가 있어서 매달 한번씩 주유비를 지원해줄테니 법인카드로 주유하라도 하셔서 주유를 했습니다
서류없이 구두상으로만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따로 주유비 지원이 없다고 하시며 직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넣으라고 하셔서 따로 영수증 첨부 없이 주유만 했는데 퇴사하고 신고를 하니 갑자기 난 첫달에만 한번 넣으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주유를 했냐며 회수를 해가야겠다고 하시는데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면 사장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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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를 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우선은 사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첫달은 주유를 하라고 한 것이고,
이후로도 법인카드 사용을 용인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유하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장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