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물류팀 과장이 여기로 오라고 제의를 했고 퇴직금은 그대로 이월을 시켜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물류창고입니다. 사업자만 2개인 거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9개월정도 일 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미안하다 지급이 어렵다 이러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