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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67
짓굳은몽구스67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내용이 조금 보잡한데

제가 2년정도 일을 하다가 공장을 다른사람에게 넘긴다고해서 저도 그 공장이랑 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1년정도만 일 도와주고 다시 이쪽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넘어간거고 업무는 기존에 있던곳에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둘 업무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일만 이쪽에서 하고 급여랑 이런거는 공장쪽에사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 대표님께 그냥 퇴직금 정산해 달라고 말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1년이 넘었어요. 몇차례 말했는데 안주더라고요.

일은 기존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복귀하면 주겠지하고 넘어갔다가

이번에 공장 사정이 안좋아서 폐업을 하게됐고 공장이랑은 원만하게 퇴사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는 복직이 안됐고 아직 퇴직금 정산을 못받았는데 이거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ㅠ그게 맞는 건가요? 퇴직금 정산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도 안줬는데 이번에도 안줄까봐 글 남겨 봅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아직 권리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