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통해서 물류센터로 파견나가 지게차 및 피킹 업무 하였습니다.
제가 23년6월17일부터 23년7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23년8월1일부터 24년7월2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됬는데요. 4대보험은 10월1일부터 가입하였습니다
도급업체 사장님은 8월부터 직원이라서 1년 안되서 퇴직긍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랑 직원이랑 업무내용 다른건 없고 일8시간 주6일 근무하였습니다.연장근무도 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물류센터랑 하지않고 도급업체랑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