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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달달한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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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사업소득자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알바를 하고있는데 3.3프로만떼고 받았어요그동안 1년이상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대보험 너무많이떼서 제가 요청한거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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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어쨌든 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3퍼센트 공제했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할 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