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