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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근무 토요일근무 시급제 휴일수당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되고 일요인은 휴일로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됩니다.10시간*시급*1.5 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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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사장님이 임금체불로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했는데 우선 100만원을 주시겠다며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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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근이나 출장 중에 발생한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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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추후 사직 의사를 철회 후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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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득신고는 신고일로부터 최대 3년간 소급하여 자격취득을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경우 소급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을 3년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근로자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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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 뿐만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종업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 결과에 시정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 인지가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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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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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담당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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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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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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