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 사장님이 임금체불로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했는데 우선 100만원을 주시겠다며 100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2개월째 월급을 안주셔서 세전 500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현재 퇴사할 의향을 밝히고 신고하려 했는데
자신이 갖고있는게 100만원밖에 없다고
100만원을 다짜고짜 입금하셨습니다
세금도 안떼고 이렇게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죠???
돌려주고 제대로 처리해서 달라해야할지
돌려주고 신고한다할지
일단 돈이없어서 이거라도 받고 그냥 지낸다음에 2주뒤에 퇴직금안들어오면 지연된 급여랑 함께 신고하기
(새로운 의견)
뭐가나을까요